AEDRA · 상시 운영 배치 제안
사업에 투입돼서 받는 역할 말고, 사업이 없어도 늘 돌아가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3기 수업, 단톡방, 기록, 회비. 그리고 누군가 밖에서 우리 얘기를 꺼냈을 때 그 자리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지금은 이 전부가 대표와 자문위원에게 모입니다. 그 흐름을 끊는 것이 이 문서의 목적입니다.
제안 운영위원회 의결 전입니다. 숫자와 배치는 전부 논의 대상입니다.지금 일이 몰리는 데는 구조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 권한이 어디서 끝나는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모르면 가장 안전한 선택은 넘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넘깁니다.
고칠 지점은 4번입니다. 4번에서 연결만 하지 않고 판단까지 실어 올리면, 대표는 「처음부터 파악」이 아니라 「검토하고 결정」만 하면 됩니다. 그러려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 어디까지 혼자 정해도 되는지, 그리고 무엇을 적어 올리면 되는지. 아래가 그 둘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R1~R9 사업 역할이 있습니다. 잘 만들어져 있고, 그대로 씁니다. 다만 그건 사업이 생겼을 때 배정되는 자리입니다. 사업이 없는 동안에도 조직은 돌아가야 하는데, 그 자리가 정의돼 있지 않습니다.
기존 · 유지
수주가 되면 그 건에 배정됩니다. 책임강사·운영매니저·진단·총무. 보상이 붙고, 겸직 분리 3원칙이 걸립니다. 사업이 끝나면 해제됩니다.
신설 제안
사업과 무관하게 늘 있습니다. 기수 운영·커뮤니티·기록·회비·명부·콘텐츠, 그리고 밖에서 일을 만들어 오는 자리(O7). 임기제로 돌립니다. 한 기수(약 3개월)를 맡고 다음 기수에 교대합니다.
두 축은 겹쳐도 됩니다. R5 강사이면서 O3 수업 기록을 맡을 수 있습니다. 다만 O 역할은 한 사람이 둘까지로 제한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 셋을 맡으면 하나도 안 됩니다. O7만은 겸직하지 않습니다. 상담은 남의 일정에 끌려다니는 일이라 다른 자리와 붙이면 둘 다 놓칩니다.
이미 하고 있는 자리도 있습니다. 새로 만드는 게 아니라 이름을 붙이는 것부터입니다.
| 코드 | 자리 | 지금 | 상태 |
|---|---|---|---|
| O1 | 기수 운영 | — | 공백. 3기 시작 전 지정 필요 |
| O2 | 커뮤니티·단톡방 | 부대표 | 이미 되고 있음. 이름만 붙이면 됩니다 |
| O3 | 수업 기록 | — | 공백. 수료 판정의 절반이라 비면 안 됩니다 |
| O4 | 회비·다과 | — | 신설. 3기 첫 수납 전 지정 |
| O5 | 사람 대장 | 대표 · 부대표 (신청 취합 · 강사카드) | 바로 넘길 수 있음. 절차만 적으면 되는 일입니다 |
| O6 | 콘텐츠·대외 기록 | — | 공백 |
| O7 | 대외 영업 — 개척·상담 | 대표 · 자문 (사실상 3인) | 가장 급합니다. 상담이 되는 사람이 셋뿐이라 여기가 막히면 전부 막힙니다 |
위임이 안 되는 이유는 두 가지뿐입니다 — ① 판단 기준이 없거나 ② 절차가 머릿속에만 있거나. O2·O5처럼 「누구 줘도 되는」 일은 ②만 해결하면 됩니다 — 절차를 한 번 적으면 끝입니다. 반대로 등급 판정처럼 기준이 필요한 일은 ①을 먼저 풀어야 합니다. 둘을 섞어서 다루면 둘 다 안 됩니다.
각 자리마다 혼자 정해도 되는 것과 올려야 하는 것을 함께 적었습니다. 이 경계가 없으면 역할을 줘도 결국 다시 물어보게 됩니다.
3기가 곧 시작합니다. 수업이 굴러가게 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강의는 강사가 하고, 나머지 전부가 이 자리입니다.
혼자 정한다
공지 문구·시각, 결석자 연락 방식, 사전과제 안내, 강의실 자리 배치, 진행 순서 조정
올린다
차시 날짜 변경, 커리큘럼 순서 바꾸기, 강사 교체, 수강생 제적
단톡방은 방치하면 공지가 묻히고, 과하면 피로해집니다. 답이 늦은 것이 리드를 잃는 가장 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혼자 정한다
공지 정리, 답변, 자료 공유, 방 규칙 운영, 가벼운 이벤트 제안
올린다
외부인 초대, 방 분리·신설, 수강생 강퇴, 연구소 명의 공지문
이게 가장 저평가된 자리인데, 실은 우리 자산을 만드는 자리입니다. 무엇을 가르쳤고 어디서 막혔는지가 남아야 교안이 좋아지고, 다음 기수가 나아지고, 제안서에 쓸 근거가 생깁니다.
혼자 정한다
기록 양식, 정리 방식, 무엇을 남길지, 개선 제안 작성
올린다
교안 실제 수정, 산출물 대외 공개, 커리큘럼 변경 반영
3기부터 월 2만원을 받습니다. 이건 운영비가 아니라 수업 다과·음료 전용입니다. 용도가 좁을수록 관리가 쉽고 말이 안 나옵니다.
혼자 정한다
무엇을 얼마나 살지, 어디서 살지, 회차별 배분 — 10만원 이하는 기수 총무 전결
올린다
10만원 초과 지출은 대표 승인. 회비 금액 변경·용도 확대·잔액 전용·미납 처리 기준은 운영위
한 사람이 신청 → 회원 → 수료 → 강사 → 등급으로 이어지는 하나의 줄입니다. 지금은 이 줄이 여러 사람에게 흩어져 있는데, 한 줄이니 한 사람이 보는 게 맞습니다. 2기까지 30명이고 6기까지 갑니다. 사단법인 승격 요건이 회원 수라 명부가 연락처가 아니라 서류입니다.
혼자 정한다
명부 정리, 안내 발송, 이력 독촉, 등급 자료를 규정대로 대조해 표에 적는 것
올린다
등급 확정, 경계에 걸린 건, 회원 제명, 명부 외부 제공
등급 판정은 통째로 넘기지 않고 둘로 쪼갭니다. 정책에 이미 「등급은 실력 평가가 아니라 서류 대조」, 「운영총괄 잠정 배정 후 반기 심사 확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대조·집계는 O5가 하고(기계적), 확정은 대표·자문이 합니다. 지금 못 넘기는 이유는 판단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표를 채울 자료 자체가 비어 있기 때문입니다 — 누적 시수 대장이 아직 비어 있어 8인 전원이 0시간으로 잡혀 있습니다. 순서는 이력 회수 → 대장 채우기 → 판정이고, 앞의 둘이 O5의 일입니다.
우리가 뭘 하는지 밖에서 볼 수 있어야 접촉이 접촉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때 그 얘기 하셨던 곳이 여기죠?" 하고 찾아볼 데가 있어야 합니다.
혼자 정한다
게시 시점, 문구, 사진 선택, 채널 운영 — 사실만 쓰는 한
올린다
수행 실적으로 표기, 기관명 언급, 수치 공개, 협력사 로고 사용
앞의 여섯은 안을 굴리는 자리입니다. O7만 밖에서 일을 만들어 오는 자리입니다. 회원이 늘수록 나눠 줄 일이 있어야 조직이 유지됩니다. 그 일을 가져오는 자리입니다.
혼자 정한다
만날지 말지, 언제 갈지 — 미팅을 잡는 것 자체. 매번 허락을 받아야 하면 개척이 안 됩니다
올린다
금액·일정·수락·인원 — 접촉 5대 금지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O7이라고 예외가 아닙니다
접촉 기록은 O7의 일이 아닙니다. 그건 전원의 의무입니다 — 누구를 만났든 장부에 적습니다. O7은 그 다음 자리에 앉는 사람입니다. 기록과 상담은 다른 일이고, 자료 취합과도 별개입니다.
지금 상담이 되는 사람이 세 명뿐입니다. 그리고 그 셋이 전부 현업이 있습니다. 「화요일밖에 안 된다」는 연락이 왔을 때 수업을 빼고 갈 수는 없습니다. 한 사람을 지정하는 것으로는 이 병목이 풀리지 않습니다 — 셋이 계속 셋입니다.
| 자리 | 누가 | 왜 |
|---|---|---|
| 주담당 | 상담이 되는 사람 | 자리에서 말을 해야 하니까 |
| 동행자 | 배우는 사람 · 기수마다 교대 | 다음 기수의 주담당 후보. 붙어서 보지 않으면 늘지 않습니다 |
동행은 기여 배분 대상이 아닙니다. 리드 30% · 커뮤니케이션 30%는 문을 열었고 굴렸기 때문에 주는 것이지,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 열어 두면 다음부터 「저도 갔었는데요」가 나옵니다.
대신 남는 것을 네 가지로 못박습니다. 혼자서는 들어가 볼 수 없는 기관·학교에 들어가 보는 것, 그것이 이 자리의 값입니다.
| 무엇 | 내용 |
|---|---|
| 실비는 나갑니다 | 교통비·숙박은 배움값이 아닙니다. 자비로 가게 두면 「선투자 개척 금지」 원칙과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장부의 실비 정산을 그대로 씁니다 |
| 이력이 남습니다 | 장부에 「동행」으로 기록됩니다. 배분에는 안 들어가지만 기록에는 남습니다 — 안 남으면 3년 뒤에 아무것도 아닌 게 됩니다 |
| 자격이 됩니다 | 동행 3회 + 주담당 확인 = 주담당 자격(가안). 이 숫자가 없으면 「언제까지 따라만 다니나」가 됩니다. 나중에 혼자 하게 되는 것이 목적이라면, 그 「나중」이 언제인지가 적혀 있어야 약속이 됩니다 |
| 다음은 온전히 본인 것 | 동행하며 알게 된 기관을 다음에 본인이 열면 그 리드 30%는 나누지 않고 전부 본인 것입니다. 지금 안 받는 대신 나중에 온전히 가져갑니다 |
「사람이 늘면 나눠 줄 일이 있어야 조직이 유지된다」는 말과 이어집니다 — 동행은 그 일을 가져올 자격을 얻는 과정입니다. 배움이 보상이라는 말이 조직의 변명이 되지 않으려면, 배움이 실제로 자격이 되는 경로가 문서에 있어야 합니다.
실적 표기만은 예외 없이 올립니다. 위키 규칙이 이미 그렇습니다 — 「계약 미체결·미수행 건은 수행 실적에 넣지 않는다」. 이건 판단이 아니라 지켜야 하는 선입니다.
1·2기는 이미 추려졌습니다. 그래서 오픈채팅방에서 커뮤니티와 공지로 굴러갑니다. 3기는 아직 검증 전입니다. 같은 방에 넣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 구조 때문에 O1·O3·O5가 만드는 기록이 그냥 기록이 아니라 자격 판정 자료가 됩니다.
이 관문이 왜 중요한가 — 우리가 수주한 사업에 사람을 넣을 때, 「아는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출석 80%를 채우고 산출물을 낸 사람이라서」라고 말할 수 있게 됩니다. 발주처에도, 안에서도 설명이 됩니다. 그리고 3기 참여 자체가 혜택이 아니라 수료가 혜택이 되니 수업 밀도도 올라갑니다.
| 무엇을 | 누가 | 왜 이 사람인가 |
|---|---|---|
| 단톡방 운영 | O2 | 공지가 묻히지 않게. 수업 기간 한정이라 기수 끝나면 방을 닫습니다 |
| 출석부 | O1 | 수료 판정의 절반. 매 차시 그날 기록해야 합니다 — 나중에 복원이 안 됩니다 |
| 산출물 수집 | O3 | 수료 판정의 나머지 절반이자, 다음 기수 교안을 고치는 재료 |
| 회비·식음료 | O4 | 모임통장 수납 확인 → 구매 → 영수증 장부 등록 → 월말 공개 |
| 명부·수료 처리 | O5 | 수료자를 오픈방에 넣고, 사업 참여 가능자로 표시. 수주가 왔을 때 찾는 명단 |
정해야 할 것 두 가지 — ① 출석률 80%의 분모가 전체 차시인지, 사전 통보한 결석을 빼는지. ② 최종 산출물의 최소 기준. "제출했다"의 선이 없으면 판정할 때마다 다툽니다. 두 기준 모두 3기 시작 전에 공지해야 합니다 — 끝나고 정하면 그건 심사가 아니라 사후 판단입니다.
먼저 갈래를 나눠야 합니다. 돈이 나가는 일은 이미 정해진 결재 라인이 있고, 그건 바꾸지 않습니다. 아래 세 단계는 돈이 나가지 않는 판단에 적용됩니다.
| 돈이 나가는 일 | 정책 §6-2 결재 권한 — 그대로 따릅니다 |
|---|---|
| 10만원 이하 | 총무 전결 |
| 10만 ~ 50만원 | 대표 승인 |
| 50만원 초과 | 운영위 의결 |
| 예산 외 신규 항목 | 금액과 무관하게 운영위 의결 — 항목이 슬금슬금 느는 것을 막는 조항입니다 |
이 표는 제안이 아니라 이미 있는 규정입니다. 운영장부가 같은 숫자로 자동 판정하고 있습니다. O4의 다과 구매도 여기 따릅니다 — 다만 O4가 그 기수의 총무이므로 10만원 이하는 사실상 본인 전결입니다.
1단계 — 혼자 정한다
보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록만 남기면 됩니다. 이 범위에서 실수하는 것은 조직이 감당합니다. 물어보느라 늦는 것이 더 손해입니다.
공지 문구 · 자료 정리 · 질문 응대 · 명부 갱신 · 후기 게시 · 접촉 기록 등재 · 기록 양식
2단계 — 대표에게 확인하고 진행
회의를 열 필요는 없습니다. 메시지 한 줄이면 됩니다. 「이렇게 하려는데 괜찮을까요」. 답이 없으면 하루 뒤 진행해도 됩니다.
외부 장소 대관 문의 · 다른 강사에게 대타 요청 · 기수 일정 조정 · 소규모 협업 제안 회신
3단계 — 운영위 안건으로 올린다
이 넷 중 하나라도 걸리면 혼자·둘이 정하지 않습니다. 한 번 하면 다음에도 그렇게 해야 하는 일이 전례입니다. 돈이 안 들어도 전례가 되면 여기로 옵니다.
단가 예외 · 무상 강의 · 신규 사업 착수 · 제휴·MOU · 회비 변경 · 실적 표기 · 명의 사용
자문위원은 결재 라인이 아닙니다. 정책상 결재는 총무 → 대표 → 운영위이고, 자문위원(이호석·손재율)은 내용에 대한 자문입니다. 다만 접촉 건의 「진행 / 보류 / 사양」 1차 판단은 결재가 아니라 검토이므로 대표와 자문위원이 함께 봐도 됩니다. 돈과 명의가 걸리면 대표입니다.
애매하면 낮은 단계로 가십시오. 2단계인지 3단계인지 헷갈리면 2단계로 물어보면 됩니다. 그 자리에서 「이건 안건이네요」라는 답이 나옵니다. 판단이 틀린 것보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더 큰 손실입니다.
라인교육개발도, 제주도, 개발 문의도 다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하고, 지금 가장 준비가 안 돼 있는 지점입니다. 교육업을 몰라도 됩니다. 아래 두 가지만 지키면 됩니다.
이 다섯을 피하면 그 자리에서 무슨 말을 해도 사고가 나지 않습니다. 반대로 이 중 하나라도 말하는 순간, 나중에 대표가 협상 여지를 잃습니다. 이게 「모르면 넘긴다」의 진짜 이유이기도 합니다 — 말하면 안 되는 것만 알면 나머지는 편하게 얘기해도 됩니다.
다녀와서 · 다섯 줄이면 됩니다
3번이 이 양식의 전부입니다. 1·2번만 적어 올리면 그건 여전히 전달이고, 파악은 대표가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합니다. 3번이 있으면 대표는 「검토」만 하면 됩니다. 판단이 틀릴까 봐 안 적는 것이 가장 나쁜 선택입니다 — 틀린 판단은 고쳐지지만, 없는 판단은 일을 통째로 넘깁니다.
적는 곳은 운영장부 → 사업 → 접촉 기록부입니다. 얘기가 진전되면 그 기록이 그대로 사업으로 승격됩니다. 따로 옮겨 적을 일이 없습니다.
다만 5줄만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있습니다. 「강사만 보내달라」와 「같이 기획하자」와 「개발을 맡아달라」는 확인해야 할 것이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유형별 확인 항목을 별도 체크리스트로 분리했습니다 — 사람 만나고 나와서 그 자리에서 여는 용도입니다. 체크하면 장부에 붙여넣을 문장이 만들어지고, 체크하지 못한 항목이 다음 미팅의 안건이 됩니다.
액수는 작지만 돈에 대한 신뢰는 작은 데서 갈립니다. 용도를 좁게 못 박고, 매달 공개하고, 장부에 남기면 됩니다.
| 항목 | 내용 |
|---|---|
| 금액 | 월 20,000원 · 기수 구성원 |
| 용도 | 수업 다과·음료 전용. 운영비·인건비·행사비로 쓰지 않습니다 |
| 담당 | O4 (기수당 1명) |
| 계좌 | 회비 전용 계좌를 하나 둡니다. 정책의 3개 분리(운영·사업·적립)에 네 번째 칸으로 추가합니다 — 운영 계좌에 넣으면 사업 수입에서 온 운영비와 섞여 잔액 중 얼마가 회비 몫인지 구분이 안 됩니다 |
| 지금은 | 고유번호증 전이라 단체 명의 계좌를 못 만듭니다. 모임통장을 회비 전용으로 쓰되 사업 수입은 절대 넣지 않습니다 — 모임통장은 세무상 개인 계좌라 사업 수입이 들어가면 대표 개인 소득이 됩니다. 고유번호증 발급 후 단체 명의 회비 계좌로 이관합니다 |
| 지출 기록 | 운영장부 → 비용 등록 → 사업 아님 → 운영 업무 유형 「수강생·회원 관리」 |
| 공개 | 월말 단톡방에 세 줄 — 걷힌 돈 / 쓴 돈 / 남은 돈 |
| 잔액 | 다음 달 이월. 기수 종료 시 잔액과 처리 방안을 공개합니다 |
| 결재 | 정책 §6-2 그대로 — 10만원 이하 총무 전결(=O4) · 초과는 대표 승인 |
계좌를 나누면 장부도 나눠야 합니다. 운영장부의 결제 수단은 지금 운영 · 사업 · 적립 · 개인 대납 넷입니다. 회비로 산 다과가 「운영」으로 잡히면 통장은 나눠 놓고 장부에서 다시 섞이게 됩니다. 결제 수단에 「회비」를 추가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기수 종료 시 「걷힌 돈 − 쓴 돈 = 남은 돈」이 장부에서 한 번에 나옵니다.
확인이 필요한 것 — 정책은 「지출 대장 회원 상시 열람」을 규정하는데 운영장부는 운영진 전용입니다. 회비만이라도 열람 가능한 형태(월말 공개)로 갈음할지 운영위가 정해야 합니다. 회비는 회원이 낸 돈이라 이 조항이 가장 강하게 걸리는 자리입니다.
왜 굳이 장부에 넣나 — 다과값은 소액이지만, 고유번호증을 받고 나면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한다」는 회칙 조항을 증명해야 할 때가 옵니다. 그때 필요한 건 기억이 아니라 기록입니다. 지금 습관을 들여 두는 것이 쌉니다.
이 문서 전체를 한 번에 의결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람과 경계만 정하면 나머지는 굴러가면서 다듬어집니다.
| # | 정할 것 | 처리 | 왜 지금인가 |
|---|---|---|---|
| 1 | O1~O7 일곱 자리 담당 지정 | 지명 + 수락 | 3기가 시작되면 늦습니다. 이게 안 정해지면 문서의 나머지가 전부 공허해집니다 |
| 2 | 의사결정 3단계 채택 | 의결 | 금액 기준이 운영장부와 이미 같습니다. 채택하면 규정과 시스템이 일치합니다 |
| 3 | 접촉 시 5대 금지 발언 | 의결 | 이건 권한이 아니라 지켜야 할 선이라 전원에게 적용됩니다 |
| 4 | 접촉 5줄 양식 사용 | 합의 | 양식 자체는 언제든 고쳐도 됩니다. 쓰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 5 | 회비 용도·공개 방식 | 의결 | 3기 첫 수납 전에 정해야 합니다 |
| 6 | 수료 기준 — 출석 80% 분모 · 산출물 최소선 | 의결 | 3기 시작 전에 공지해야 합니다. 끝나고 정하면 심사가 아니라 사후 판단이 됩니다 |
| 7 | 회비 전용 계좌 신설 — 계좌 4번째 칸 | 의결 | 운영 계좌에 넣으면 사업 수입에서 온 운영비와 섞입니다. 첫 수납 전 |
| 8 | O 역할 임기 — 기수 단위 교대 | 합의 | 한 사람이 계속 맡으면 그게 또 다른 집중이 됩니다 |
| 9 | O7 — 2인 1조 · 겸직 금지 | 의결 | 한 명만 지정하면 상담 되는 사람 셋이 계속 셋입니다. 동행자가 다음 주담당입니다 |
| 10 | 동행은 배분 대상이 아니다 · 실비만 정산 | 의결 | 지금 안 정하면 첫 동행 뒤에 다툽니다. 대신 「동행 3회 = 주담당 자격」의 숫자를 함께 확정합니다 |
| 11 | 의결은 공지로 게시하고 열람을 확인한다 | 의결 | 이미 정한 배분 기준을 자문위원이 모르고 있었습니다. 정하는 것과 전해지는 것은 다른 일입니다 |
문서 갱신도 같이 필요합니다. 계정과목 ⑦ 세금·공과는 이미 의결된 사항인데 운영매뉴얼 §6-2에 여전히 「6개 고정」으로 남아 있습니다. 문서가 실제 결정을 못 따라간 것이라, 회의 때 함께 정정하면 됩니다 — 규정과 시스템이 어긋난 채로 두면 나중에 어느 쪽이 맞는지 아무도 모르게 됩니다.
1번만은 이번에 나와야 합니다. 나머지는 미뤄도 되지만, 사람이 안 정해진 채로 3기가 시작되면 그 일곱 자리의 일이 전부 대표에게 갑니다. 지금과 똑같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