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EDRA · 진행 매뉴얼
누군가 밖에서 얘기를 듣고 온 순간부터, 기관에 과정안과 견적서를 보내기까지의 일곱 단계입니다. 각 단계마다 누가 하고, 무엇이 나오고, 어디서 결재를 받는지를 못 박았습니다. 이게 없으면 매번 대표에게 물어야 하고, 그러면 결국 대표가 처음부터 다 하게 됩니다.
만난 자리에서는 듣고 묻기만 합니다. 금액·일정 확답·수락·인원 약속·다른 기관 조건 — 이 다섯은 말하지 않습니다. 나와서 접촉 체크리스트를 열고 유형을 고르면 물어볼 것이 정해집니다.
운영장부 → 사업 → 접촉 기록부에 등재합니다. 담당은 접촉한 본인으로 둡니다. 기억이 가장 정확한 때가 그날입니다. 하루 지나면 「그쪽이 원하는 것」이 요약으로 바뀌고, 요약된 순간 판단에 필요한 정보가 사라집니다.
이 단계는 혼자 정하는 일입니다. 보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등재만 하면 대표·자문이 그날 안에 봅니다.
그래서 등재는 조직을 위한 절차가 아니라 본인을 위한 절차입니다. 접촉만 하고 이후에 빠져도 30%는 그 사람 몫입니다.
영업 자리에서 쓰는 돈은 층이 정해져 있습니다.
| 층 | 기준 | 운용 |
|---|---|---|
| 통상 | 참석 1인당 30,000원 1회 총액 150,000원 둘 중 낮은 쪽 |
승인 없이 집행. 3만원 이하는 간이영수증으로도 됩니다 |
| 초과 | 사전 승인 | 1회 30만원 이하 대표 승인 · 초과 시 운영위. 금지가 아니라 승인입니다 — 큰 자리는 있게 마련입니다 |
| 공직자 동석 | 그 인원 음식물 1인 50,000원 | 청탁금지법 법정 상한. 내부 3만원 기준이 이보다 보수적이라 자동으로 안전합니다 |
| 정산 | 월 1회 일괄 | 익월 10일까지 청구 · 영수증 첨부. 정액 지급은 금지입니다 |
등재된 건을 보고 세 가지 중 하나로 정합니다. 답을 안 주는 것이 가장 나쁩니다 — 접촉한 사람이 다음에 또 접촉해도 올리지 않게 됩니다.
| 결정 | 뜻 | 그다음 |
|---|---|---|
| 진행 | 해볼 만하다 | 사업으로 승격 · 담당 지정 (3단계) |
| 보류 | 지금은 아니지만 살아 있다 | 접촉 기록에 다시 볼 시점을 적어 둠. 기록은 지우지 않음 |
| 사양 | 안 하는 게 맞다 | 왜 안 하는지 한 줄을 남김 — 다음 판단의 근거가 됨 |
판단 기준 셋입니다 — ① 우리가 할 수 있나 ② 돈이 되나 ③ 지금 여력이 있나. ③에서 걸리는 건은 「사양」이 아니라 「보류」입니다. 능력이 아니라 타이밍 문제니까요.
접촉 기록을 사업으로 올리고 세 가지를 정합니다.
계약·진행 단계에 들어가면 PM을 반드시 지정합니다. 장부가 PM 없는 진행 건에 경고를 띄웁니다.
체크리스트에서 「아직 모르는 것」으로 남은 항목이 그대로 안건입니다. 안건을 새로 짜지 마십시오. 그건 이미 만들어져 있습니다.
| 항목 | 없으면 생기는 일 |
|---|---|
| 예산이 있는가 · 얼마인가 | 없으면 견적을 낼 수 없습니다. 「대략 범위」라도 받아야 합니다 |
| 언제 하는가 | 시기가 없으면 강사 확보를 못 합니다 |
| 결정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 담당자만 만나고 제안을 넣으면 위에서 뒤집힙니다 |
| 다음에 무엇을 언제까지 보내는가 | 이게 없으면 미팅이 그냥 인사로 끝납니다 |
대표가 동행할지는 담당이 판단합니다. 처음 만나는 기관이거나 결정권자가 나오면 동행을 요청하시고, 실무 확인 수준이면 혼자 다녀오시면 됩니다. 물어보는 데 드는 비용이 동행 요청보다 큽니다.
기관에 보내는 「이런 과정을 할 수 있습니다」 문서입니다. 과정안과 견적서를 반드시 분리합니다. 이게 이 매뉴얼에서 가장 중요한 한 줄입니다.
과정안에 금액이 붙는 순간, 그 숫자가 협상의 시작점이 아니라 상한이 됩니다. 기관은 그 금액에서 깎기 시작하고, 우리는 아직 원가도 안 뽑은 상태입니다. 과정안은 금액이 없으므로 2단계(한 사람 확인)로 나갈 수 있고, 그래서 빠릅니다.
과정안 표준 구성 — 이 순서로
문서 끝에 이 한 줄을 반드시 넣습니다.
파일 이름과 보존 — 과정안_기관명_과정명_YYYYMMDD.pdf. PDF로 보냅니다(편집본을 보내면 우리 문구가 바뀐 채로 돌아다닙니다). 보낸 파일은 해당 사업의 첨부에 그대로 올려 둡니다 — 나중에 「우리가 뭘 보냈더라」를 찾을 곳이 한 군데여야 합니다.
기관이 예산을 말해 주면 거꾸로, 우리가 먼저 제시하면 바로 계산합니다. 순서는 같고, 순서를 지켜야 순환이 안 생깁니다.
| 순서 | 항목 | 내용 |
|---|---|---|
| ① | 직접인건비 DL 사람에게 가는 돈 |
강사료(등급 단가 × 인정 시수) · 책임강사 수당 · 교안 설계비와 로열티 · 운영매니저·조교 · 진단·리포트 |
| ② | 직접경비 DE 실비 |
교보재·장비 · 실습 토큰 · 외주 · 여비 |
| ③ | PM 수당 | DL × 5% (5천만↓) · 4% (~2억) · 3% (2억↑) 직접비 계가 아니라 DL 기준입니다 — ②를 안 쓰므로 순환이 생기지 않습니다 |
| ④ | 직접비 계 D | ① + ② + ③ |
| ⑤ | 일반관리비 | D × 6% |
| ⑥ | 이윤 | (D + 일반관리비) × 10% |
| ⑦ | 공급가액 | ④ + ⑤ + ⑥ |
| ⑧ | 부가세 | 별기 — 포함으로 적으면 10%가 통째로 사라집니다 |
인정 시수 규칙을 놓치기 쉽습니다 — 최초 1시간과 초과 시간의 단가가 다르고, 최초 1시간은 회차마다 적용됩니다. 102시간 사업을 8회차로 나누면 강사료 1,352만, 34회차로 쪼개면 1,666만입니다. 같은 총시수인데 314만이 차이 납니다. 장부의 견적·수당 계산기가 이걸 대신 계산합니다.
B2G면 청구 등급이 따로입니다.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기준을 넘겨 청구하면 정산에서 삭감됩니다. 내부 등급(보상)과 청구 등급(대외)을 분리해서 씁니다.
사업개발 보상(영업비)은 원가가 아니라 이윤에서 나갑니다. 견적서 어디에도 항목으로 넣지 않고, 대외 문서에 「성공보수」로 표기하지 않습니다.
| 어디서 빼는가 | 성격 | 결과 |
|---|---|---|
| 발주처 사업비에서 | 발주처 돈 | 정산 검사·감사 대상. 과업에 없는 항목이라 삭감되거나 부적정 집행이 됩니다. 명목을 바꿔 우회하면 그 순간 허위 계상으로 성격이 바뀝니다 |
| 우리 이윤에서 | 받고 난 뒤 우리 돈 | 애초에 감사 대상이 아닙니다. 정당한 판매촉진 지출이라 전액 손금 인정. 숨길 이유가 없습니다 |
재원을 바꾸면 숨길 것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정책이 이 구조를 택했습니다.
| 계약금액 구간 | 신규 기관 | 재수주 | 비고 |
|---|---|---|---|
| 5,000만 이하 | 5% | 2% | 누진 — 구간별로 나눠 계산 후 합산. 경계를 넘어도 보상이 줄어드는 역전이 없습니다 |
| 5,000만 ~ 1억 | 3% | 1.5% | |
| 1억 초과 | 1.5% | 0.8% | |
| 리드 제공만 | 위 요율의 30% | 기여 배분의 리드 몫과 같습니다 | |
| 겸직 감액 | 요율의 70% | 운영총괄이 영업을 겸직 중일 때. 분리되면 즉시 정상 요율 | |
| 이중 상한 | 매출총이익 35%와 이윤 60% 중 낮은 쪽.
공급가액 5,000만 이하는 미적용 매출총이익 = 공급가액 − 직접비 계 · 일반관리비는 실제 조직 운영비라 잠식하면 안 되므로 재원은 이윤뿐입니다 | ||
한 사람이 다 하는 것도 아닙니다. 기여를 넷으로 나눕니다 — 리드·관계 30 / 제안·견적 30 / 협상·계약 25 / 사후 관계관리 15. 접촉만 하고 빠져도 30%는 그 사람 몫입니다. 사업 상세의 영업 단계 기록이 그 근거가 됩니다 — 적어 두지 않으면 배분할 근거가 없습니다.
공식 문서로 나가는 마지막 단계입니다. 셋을 확인합니다.
보낸 뒤가 더 중요합니다. 사업 단계를 제안·견적으로 옮기고 다음 할 일과 기한을 적으십시오. 안 적으면 그 건은 조용히 죽습니다 — 기한이 지나면 장부가 홈 화면에서 붙잡습니다.
| 단계 | 무엇을 | 누가 | 결재 |
|---|---|---|---|
| 0 | 접촉 · 체크리스트 | 접촉한 사람 | — |
| 1 | 장부 등재 (24h) | 접촉한 사람 | 혼자 |
| 2 | 진행 / 보류 / 사양 (3일) | 대표 · 자문 | — |
| 3 | 사업 승격 · 담당 지정 | 대표 | 지명 |
| 4 | 미팅 | 담당 (동행은 담당 판단) | 한 사람 확인 |
| 5 | 과정안 발송 — 금액 없음 | 담당 작성 | 한 사람 확인 |
| 6 | 견적 산출 | 담당 초안 | 대표 결재 |
| 7 | 제안서 발송 | 대표 | 대표 결재 |
1~5단계가 담당의 몫입니다. 여기까지 스스로 굴러가면 대표는 2·6·7만 보면 됩니다. 지금은 0단계부터 7단계까지 전부 대표가 합니다. 줄여야 할 것은 대표의 일이 아니라 대표를 거치는 횟수입니다.